"박 대통령 출석여부 확인후 결정할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에 조건을 달았다.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5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구와 관련, "다음 변론기일(22일)에 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지난 16일 열린 14차 변론에서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24일에 진행하겠다는 헌재 일정에 반발하며 다음달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빡빡한 신문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에서다.

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측이 최후의 수단으로 박 대통령의 출석 카드를 내밀며, 최종변론일을 미뤄 탄핵심판을 박 대통령에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심판 전례 상 최종변론 진행 후 최소한 2주간의 재판관 평의기간이 소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대행의 퇴임일과 맞물리면서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7인 재판관 중 2명만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탄핵심판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점도 양해해달라"며 "헌재가 예고한 최종 변론기일은 이달 24일이다. 출석할 시간이 아직 있고 재판 진행상 어쩔 수 없다" 일축했다.

이어 "변론이 종결된 후 출석하겠다며 기일을 열어달라,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못 밖았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는 당초 예정된 일정대로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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