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인들이 즐기는 마작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 측에서 도내에서 마작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으로서는 13억 인구의 중국을 고려할 때 마작룸 운영이 가능하다면 부수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해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인을 위한 마작룸 운영이 쉽지만은 않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에 마작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카지노업계에서 마작을 운영하는 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객끼리 즐기는 마작의 특징상 카지노업계에서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 문광부에 카지노를 운영할 경우 마장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도록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북제주군도 수산 유원지에 중국인 전용 음식점을 유치하면서 중국측에서 마작룸 설치여부를 문의, 관련법 검토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따로 마작룸을 운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서귀포시의 건의에 대해서도 문화관광부는 개인업자에게 영업내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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