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 도내 시민사회단체 청구 감사요구 결과 발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지하수 양도양수 등 "하자 없어" 

제주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조사요구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절차적 하자 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 감사위원회는 21일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조정요청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번복한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조정요청 절차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불복절차"라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번복 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사유의 부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협의 단계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재차 회의를 소집해 기존 결정을 변경(번복)한 것은 월권행위 또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와 관련해서는 지하수법이 명시한 취소권 행사의 재량성을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 검토 절차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사전입지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가 제주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각종 논란에 대해 사실상 '문제없다'고 해석하면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도내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30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의 문제 등에 대해서 도감사위 차원에서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심의 결과 번복과정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조건부동의 결정에 따른 조건부사항은 곧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 장이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조정 요청 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5조(조정요청)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심의결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사업자가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요청을 하면 조례에서 정한 조정요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는 사실상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이씨씨는 이전 사업자 극동건설로부터 양도·양수받은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관련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하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며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 방침 등 지하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지하수 허가는 취소돼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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