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 신고 위반 360건 다운계약 17건 단속 어려워 빙산 일각
불법형질변경 사전분양 등 9건 수사의뢰에 불법중개행위 194건 적발

최근 제주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바람이 거세지면서 이와 관련된 위법·불법행위도 극성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위반 처분건수는 360건으로 8억949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고위반 유형별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7건,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건이다. 이 밖에 계약후 60일이내에 등기하지 않는 등 지연신고가 285건, 허위신고(가격외) 2건, 기타사유가 5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의 경우 매매인과 매수인들이 비밀을 유지할 경우 이상 적발이 어려워 실제 부동산계약 허위신고 실태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계약당사자간 마찰에 따른 자진신고 또는 제3자의 고발 등으로 적발되는 것이 전부다.

실제 제주시내 토지를 4억5000만원에 사들인 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2억7000만원으로 다운계약을 체결했다가 신고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도와 행정시는 이와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단속을 통해 22건을 적발해 이중 불법산림훼손, 세금포탈, 토지분할, 무단형질변경 등에 대해 9건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관련 무등록 중개행위 2건과 사전분양 3건을 형사고발했고, 경찰수사로 26명이 검거돼 이중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공동주택 사전분양과 관련해 8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3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도내 부동산불법중개행위로 194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8곳이 등록 취소됐으며, 업무정지 12곳, 과태료 8곳, 시정 166곳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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