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간부회의 등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90~120분 가량 진행됐던 간부회의 시간을 60분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회의 주재자를 도지사에서 행정·정무부로 변경한다.

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은 도지사가 별도로 주재하는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 도지사가 주재하는 주간정책회의는 도정 운영 방향 공유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도는 매월 1일 열리는 정례직원조회를 이번달부터 소통과 공감의 날로 개편해 간부공무원 중심에서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