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교통사고 위험 사전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집중 계도 활동 및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등에서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전세버스, 택시, 일반·개별·용달화물 차량 등)이다.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과징금(5만원에서 20만원)등을 처분한다.

이에 따라 시는 밤샘주차 단속과 관련 사전홍보물을 호텔 등 숙박시설에 배포하고 불법주차 사전계고장 및 홍보물 나누어 준다.

또 단속 일을 지정 후 단속하며, 교통 혼잡, 민원 발생지역 등에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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