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합 다수인 민원 사전 검토제 운영에 나서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귀포시는 건축 민원, 개발에 따른 진정 등 민원 욕구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실·과 부서장 등이 모여 민원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복합 다수인 민원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유원지·관광단지·골프장 개발 사업, 20호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공장설립, 곶자왈 훼손, 대규모 농지·산지·초지 전용 사례 등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건설 사업, 개발 행위, 초지 전용, 대지 조성, 진정 민원 등 24건에 대해 복합 다수인 민원 사전 검토제를 적용했다.

처리 결과를 보면 현재 완료 14건, 추진 중 3건, 불허 2건, 취하 2건, 반려 2건, 조건 승인 1건 등이다.

서귀포시는 복합 다수인 민원 사전 검토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공유수면 매립 등의 민원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복합 다수인 민원 사전 검토제는 처리 기한이 7일 이상이면서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복합 민원, 대규모 개발 행위 등에 대해 부서 간 협의를 거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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