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까지 납부해야

제주시는 경유 사용 차량 6만5000여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억106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 기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해 산정됐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2016년 7월1일~2017년 6월30일까지 사용분)을 일시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3월3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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