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1곳·녹지 2곳 올해 상반기 해제 예정
2020년 일몰제 도입…예산확보 문제 추가 해제 불가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올해부터 시설 해제입안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난개발과 녹지기능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44곳, 공원 32곳, 공공공지 6곳, 녹지 3곳, 광장 2곳, 유원지 2곳, 청소년수련시설 1곳 등 590곳이다.

이들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말 도로 84곳, 광장 2곳, 공원 7곳, 녹지 1곳, 공공공지 5곳 등 99곳 497만8000㎡에 대해 2단계로 구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로 2020년까지 1746억7600만원을 투자해 83곳(도로 74, 공원 3, 녹지 26, 공공공지 5곳)을 추진한다. 2단계는 3341억7900만원을 들여 16곳(도로 10, 광장 2, 공원 4)을 시설한다.

반면 나머지 491곳 445만3000㎡중 50곳 118만2000㎡는 우선 해제시설, 441곳 327만1000㎡는 재정외 유보시설로 분류해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이는 이들 시설을 추진하는데 7450억원 가량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중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도로 44곳과 공원 1곳, 녹지 2곳, 유원지 2곳, 청소년수련시설 1곳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계획이다.

이처럼 재원확보 문제로 공원과 녹지가 해제되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재정외 유보시설로 분류된 공원 24곳(140만5000㎡)과 공공공지 1곳(1000㎡)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피해 난개발로 인해 도민의 쉼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일시해지할 경우 지역주민 혼란 초래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용도제한과 매수청구제 등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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