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4시께 제주시청 인근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들어오는 피해자(22·여)를 성폭력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갖고 있던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협하다 비명소리를 들은 시민에 의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공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현재까지도 불안과 불면 증상 등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정상인에 비해 낮고 파킨슨병 증세를 앓는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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