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관 제주도 투자유치과 주무관

2002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제주를 국가개발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제주도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정됐다.

그런 만큼 관광객 증가라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개발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사업자의 이익만 챙기는 이른바 '먹튀'부작용도 발생했다.

투자와 관광인프라 확충이라는 성장 일변도의 과거 반성 속에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개발원칙을 발표했다. 

제주의 청정자연보호라는 1차적 가치를 위해 분양 위주의 부동산 개발을 제한하고 관광수용총량, 경관 가이드라인, 제주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테마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적으로 유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통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입지선정과 계획수립부터 운영관리까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단계별로 핵심적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계획·경관 등의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법과 원칙에 의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는 투자자와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만 도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본다. 

제주다움을 지키면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관광인프라와 콘텐츠를 구성해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도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되는 개발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신 성장 동력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