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민 서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사전등록이란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이 실종됐을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대상자의 지문과 얼굴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가족을 찾아주는 제도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께 영하의 날씨에 외투를 입지 않은 채 길에서 떨고 있던 8세 자폐 아동을 발견, 사전 등록된 아동의 지문, 사진 등을 검색해 약 10여분만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아이의 가족이 2012년 사전등록제도를 알고 미리 신청을 해 뒀던 게 아이를 빨리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됐다. 

사전등록제도는 자신의 신상정보 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실종자들을 발견했을 때 조속히 가족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실종아동 발생시 당황한 보호자가 아이의 신체 특징 등을 진술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사전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실종신고를 접수하는데 이용된다.

실종자 중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환자 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전등록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등록 실적은 대상자 13만4305명 중 3만9750명(29.6%)으로 매우 저조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치매노인, 아동, 지적장애인 등을 발견했을 경우 보호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경찰력이 투입된다. 

반면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사전등록을 해두면 신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경찰의 치안 낭비력도 방지할 수 있다.

사전 등록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등록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및 '모바일 안전드림 앱'을 통해 손쉽게 사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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