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앞둬 "보험금"성격-수천만원대

건설회사인 A업체는 요즘 한가지 고민에 빠졌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조그만 ‘성의’라도 표시해야 하는데 어느 쪽에 얼마를 해야할지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다. 그렇다고 공사 수주때 자치단체 도움을 받는 편은 아니지만 애써(?) 잘못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근래 들어선 행정기관은 물론 사정기관의 칼날이 예사롭지가 않다.

A업체에겐 이 돈이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 믿보이지 않기 위한 일종의 ‘보험금’인 셈이다.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건설회사를 비롯한 각종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남들이 다 하는데 안할순 없고 하자니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 일찌감치 판세가 차이 난다면 모를까 어느 한쪽에만 할 수도 없다. 또 하려면 모든 자치단체에 똑같이 해야한다.

B업체 관계자는 “수의계약 권한이 점차 줄어드는 등 자치단체로부터 도움 받을 일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일”이라며 “대부분 업체가 사정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보험에 드는’ 일은 건설업체 뿐만이 아니다.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부터 차선 도색을 하는 영세업체까지 다양하다. 보험금도 천차만별. 백만원 단위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 업체 규모와 과거 수주실적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그러나 아예 편을 갈라 어느 한쪽에만 지원을 하는 업체도 있다. 후보의 친인척이거나 오래전부터 연고를 맺어온 업체, 아니면 상대후보가 단체장일 때 현격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히 후자인 경우는 제일처럼 선거에 뛰어드는 사례도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돼온 일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날 조짐이 일 면서 업체들에겐 경제적 부담을, 자치단체들에겐 ‘정경유착’의 소지를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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