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의사 징역 10월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의사면허를 빌리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의료법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I씨(69)에게 징역 3년, 면허를 빌려준 의사 L씨(7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의사인 이씨에게 월급여를 주며 제주시 내 한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후 병원을 승계해 이씨를 내세워 2016년 6월까지 의료영업행위를 하기도 했다.

임씨가 조합과 요양병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가로챈 금액은 12억여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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