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일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어려워"
박 대통령 관여 의혹 팀검팀 수사 차질 전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28일 공식 활동이 종료되는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 수사가 이대로 끝나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해체 등 핵심 의혹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하겠지만 불발되면 일단 불구속 기소하고 미진한 사안은 검찰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이 안될 경우 구속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에 대해선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권은 반발하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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