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2일 단란주점에서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B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업주 A씨(58·여)를 룸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하려다 A씨가 저항하며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날 외상값을 갚기 위해 단란주점을 찾았다가 혼자 있는 A씨를 보고 범행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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