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서울보증보험, 전세금 걱정 해소 보험요율 인하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동의가 필요해 난감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때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이 다음달 6일부터 현행요율 대비 약 20%가 인하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되고 기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2180%에서 0.1744%로 인하돼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시행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