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할 때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관련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원재료 거짓신고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밀검사 대상 확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행위 금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와 고의적 위반행위 등을 근절해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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