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3일 특별법 개정 권고안 발표
6·9선거구 분구해 29개→31개...비례대표·교육의원 현행 유지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 도지사 이양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9개 선거구 가운데 제6선거구(삼도1·삼도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분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 선거구가 현재 29개에서 31개로 늘어나고 도의원 정수도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2개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 가운데 하나는 제주특별법 36조 제1항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권고안은 제7차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것을 포함해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오는 3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8월까지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강창식 선거구획정 위원장은 "도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도민 의견은 '현행 체제 유지'"라며 "하지만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를 분구·합병하면 도내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도민 혼란이 우려됐다"고 전했다. 

이어 "인구수를 기준으로만 읍면동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지역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고, 주민자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의 경우 일반행정자치가 교육자치를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하면 여성,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6·9선거구를 분구하는 데 필요한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반복될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7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는 권고사항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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