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 반발 최소화…도민 갈등 확산 방지 대책 필요 
대선정국 맞물려 특별법 개정 등 기한 내 절차 완료 불투명 
"타 지역보다 의원수 많다" 정부·국회 설득 방안 마련 시급 
여론조사 결과 정원 확대 33%…갈등 최소화 대책 등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의원 정수를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늘리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함에 따라 제주도의회 선거구 재조정 작업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도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는 등 이해관계가 얽힌 데다 정부와 국회가 도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거구획정 작업 이전에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력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 앞으로 남은 과정은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민여론 조사 및 이해당사자 설문조사,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해 도의원 정수 확대라는 권고안을 확정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인 올해 12월12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의 동의 또는 결의문 채택 등 어떤 형태든지 권고안에 대해 도의회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받고 3월 국회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8월까지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제6·9선거구 조정한 결과를 제주도에 제안한다. 

도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도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의원정수 41명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맞도록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선거구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어 도민 혼란 및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 

△ 후속 절차 안개 속 

특별법 개정 절차가 조기 대선정국에 묻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도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앞서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제주도의회를 다른 지역 시·도의회 등과 같은 광역의회로 인식해 제주도의원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인구가 10만명 증가했다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국회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것으로 본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중앙절충력 강화 등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의원 증원 반대 도민 설득 과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도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하다.

현행유지는 53%, 현재보다 도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14%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민혼란 최소화 등을 감안해 이번에 확정된 도의원 정수 확대 권고안이 자칫 도민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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