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은 15일 성명을 내고 농업·농민 현실을 외면한 농협의 임직원 임금인상 소급적용 결정을 규탄했다. 농민회 도 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농협 임직원의 임금을 5.9% 인상하고 이를 지난해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농협중앙회 지침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제주시와 북군지역 농협에서 임금을 소급 적용해 인상했다”며 “이는 계속되는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대출 이자도 제대로 못 갚고 있는 농민의 현실은 물론 농협의 주인인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벌어들인 흑자를 농가소득 보장에 써야한다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한채 농협 임직원 임금인상에 돌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농협은 임금인상과 소급적용방침 철회는 물론 인상액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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