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들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이 위증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류용호판사는 15일 위증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 모피고인(41)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짓 증언(위증)을 한 김모(40)·이모피고인(31·여)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1998년 10월31일 혈중알콜농도 0.12%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듬해 3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 피고인은 김·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증언을 부탁했고, 당시 1심은 이들의 증언을 참작 김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와 대법원을 거치는 동안 이들의 위증교사와 위증이 밝혀지자 법원이 ‘단죄’에 나선 것이다.

판결을 통해 류 판사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법원을 이용하고, 또 법정에서 거짓증언으로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속이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로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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