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입법지원 토론회서 제안
"주민투표 의무화 등 정부 간섭없이 적용"
이상봉 도의원, 합의가능 단계별 로드맵 필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제주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등 모든 중앙정부의 결정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위성곤 국회의원, 국회사무처법제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위성곤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결정 권한의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현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폐지·설치·분합·구역 변경 등에 있어서 주민투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고, 주민투표결과가 반영되기 위해선 법률이나 시행령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도 별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판단 권한도 중앙정부에 있다"며 "제주 행정체제개편은 도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제주행정체제의 특례규정 개정을 제안한다"며 "구체적 내용은 지방자치단체·행정시·읍면동의 설치, 업무와 권한, 대표자의 선출방법 등 행정체계와 관련한 모든 중앙의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위 의원은 또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권한도 제주자치도로 이양함으로써 주민이 결정한 행정체제가 중앙의 간섭 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은 "현재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기초자치단체부활부터 행정구역 조정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한다"며 "우선은 합의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명종 국회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은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특별법 자체가 개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해 실질적인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자치권 이양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입법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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