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지역학진흥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
박찬식 센터장, "법적 근거 마련 연구자 지원을"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와 학문의 발전을 위해 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오 의원은 "각 지역별 문화와 학문의 자생적 발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화정책은 지역문화 진흥에만 국한되고 있다"며 "지역학은 정치적으로 지역문화 뿐만 아닌 지역 전반의 문화, 학문, 역사, 생활을 포괄해 연구돼야 하고 또 지원돼야 한다.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수행될 때 각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자치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은 주제발제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학문의 발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민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학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두 법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독립변수로 지역학의 활성화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지역학에 대한 직접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장치는 없어 이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치로서 지역학진흥법은 의의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연구를 지속해 온 지역학 연구자들에 대해 법 제정을 통한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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