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 폭등으로 소유자 동의 필수 해소 여부 미지수

제주시는 70~8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확장·신설된 마을안길과 농로에 대해 사실현황 그대로 측량해 지적공부를 추진해 주민들간 갈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사실상 도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지역 최근 몇 년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마을안길이나 농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주들이 개인 재산권을 내세워 도로를 폐쇄하거나 경계 확장으로 교통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민간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공유지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을 전면조사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의 이장이나 통장이 요구하는 노선에 대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직접 방문해 동의서를 받은 후 사실현황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실도로 정리대상은 도로와 도로를 관통하는 구간을 우선한다. 막다른 도로이면서 3필지 이상 저촉된 경우는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대상이 된다.

시는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는 농지법, 토지법, 산지관리법 등을 배제해 지목변경을 ‘도로’로 해 주민들의 토지활용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사실상 도로르르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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