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빈병 값이 인상됨에 따라 소주·맥주 빈병보증금을 받으려는 도민 문의가 늘고 있다.

도는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시책으로 올해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기존보다 2.5배 올랐다.

지난해까지 생산(출고)된 제품의 빈병은 기존 보증금 가격인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빈병보증금이 상승함에 따라 빈병보증금과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빈병 보증금은 마트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깨지거나 이물질이 있는 빈 용기의 경우 보증금 환불이 거절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빈 용기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30병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점은 해당 판매점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어 가능한 구매한 곳에 가야 환불을 받기 쉽다"며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병은 환불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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