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시험 4월 29일 시행

2017년도 수렵면허시험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은 4월 29일, 하반기 시험은 7월 15일에 각각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상반기 시험 접수는 오는 4월 3~5일까지며, 하반기는 6월 19~21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 등 4과목이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한편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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