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 23일자로 롯데리조트 등 4곳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고도 사업실적 등이 부진한 도내 사업장 4곳에 대한 지구 지정을 공고했다.

도는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비치힐스리조트, 제주롯데리조트 등 사업장 4곳의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사업장 4곳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6일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투자진흥지구 해제 계획안 등 7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비치힐스리조트, 제주롯데리조트 등 사업장 4곳이 지구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해제 결정됐고,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해제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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