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15건 단속…전년대비 63.4% 급증
경찰, 캠페인·질서교육 등 홍보 '뒷짐' 지적도

지난해 도내에서 기초질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191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오물투기 587건 △음주소란 432건 △노상방뇨 207건 △인근소란 104건 순이다.

또 광고물부착 등 기타가 585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293건은 통고처분하고 622건은 즉결심판에 넘겼다.

특히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실적은 전년(1172건)과 비교해 743건(63.4%) 급증했다.

이처럼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찰의 캠페인·질서교육 등 기초질서 준수 홍보실적은 2013년 692건, 2014년 796건 등 수백건에 달했지만 2015년 52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9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인구 급증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경찰의 홍보 및 단속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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