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 995곳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눠 지도·점검을 벌인다

시는 다음달 13일부터 5월19일까지는 서부지역 512곳, 8월21일부터 10월27일까지 동부지역 443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917곳의 중개업소를 점검, 9곳(등록취소 2, 자진폐업유도 2, 업무정지 1, 과태료 3, 고발 1)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경미한 사항 위반인 중개보수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은 77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