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불법행위 근절과 공공복리 증진 할 것"

공항시설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궈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4일 공항 내 질서유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공항시설 관리자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의 미비로 인해 택시 및 렌터카 호객행위로 몸살을 앓아 왔다. 

또한 자치경찰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과하는 범칙금으로는 호객행위로 인해 얻은 수익 보다 적어 이를 제지하는 데 한계점이 드러났다.

오 의원은 "영업행위 및 호객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공항시설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강창일, 김상희, 도종환, 신동근, 안민석, 위성곤, 유은혜,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조정식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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