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25일 오후 3시20분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81㎞ 해상에서 불법조업 한 중국 범장망 어선(210t급) 1척을 나포했다.

이 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약 15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26일 오전 5시35분즘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범장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하고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자루에 밀려들어 오도록 하는 어획 방식이다.

중국 어선은 그물코 규격이 작은 어구를 불법으로 밀집 설치해 어린고기 등을 잡거나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조업한 뒤 도주하는 게릴라식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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