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제주4·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움직임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섬학회와 제주대 세계환경과섬연구소, 제주4 3희생자유족회 등은 지난해 11월 대만을 방문해 대만국립중앙대학 역사연구소와 대만 2·28재단과 함께 제주4·3의 발단이 된 1947년 3·1시위와 3·10 총파업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328명의 재판 기록을 대만 2·28 관련 자료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펀드를 만들어 4년간 공동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4·3 유족 등은 기록유산 등재 작업을 제주4·3평화재단에 건의한 상태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도 지난 1월2일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올해 국민 4·3 의식조사를 통해 4·3의 미래방향을 설정하고 평화 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4·3자료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창훈 세계 환경과 섬 연구소장(제주대학교 교수)은 지난 24일과 25일 대만 2·28재단과 중앙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만 2·28 70주년 기념발표회'에 참석, 제주 3·1시위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제주4·3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고 교수는 "3·1시위는 비폭력 평화적 시위로 제주4·3의 도화선이 됐다"며 "2011년 기록유산에 등재된 광주5·18기록물처럼 3·1시위 재판기록을 중심에 두고 이와 관련된 4·3 기록물이나 보고서, 지작물, 영상, 유적지 등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4.3 희생자는 합법적인 정당성이나 적절한 청문회 또는 재판과정 없이 부당하게 체포돼 수감되고 경우에 따라 고문당했다"며 "대만 2.28의 배상과 보상을 참고하면서 한국정부가 제주4.3특별법에 제주4.3희생자의 배상과 제주사회의 보상 조항을 신설해 희생자 개개인의 배상의 원칙을 말하고 제주사회에 제주(4.3)트라우마센터 및 제주4.3평화대학원 설립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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