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대 역점 프로젝트 보고회서...13곳 대상지 선정
도시계획조례 개정 자연녹지 규제·임대주택 층수 완화

제주도가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4월까지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 13곳을 확정하고, 전매제한과 자연녹지 규제 완화 내용의 주택법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보고회'를 갖고,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오는 2025년까지 민간 8만호(분양 7만호·임대 1만호), 공공임대 2만호 등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를 오는 4월 확정키로 했다.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는 제주시 6곳(동지역 1곳·읍면지역 5곳), 서귀포시 7곳(동지역 2곳·읍면지역 5곳) 등 모두 13곳이다.

다만 신규 택지개발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내 조성된 땅(환지)을 돌려주는 토지보상방법인 환지방식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3월중 주택법 개정을 통한 전매제한 등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당초 1만㎡ 미만 기준인 자연녹지 개발을 3만㎡ 미만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거용도로 개발하고, 8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 가능 층수를 4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획관리지역에서 15만㎡ 미만, 표고 200m 미만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택지공급과 관련해서 지주들에게 지나친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등을 통해 수용이나 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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