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개정하고 제7차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 이양'하는 2개 안을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으로 확정, 제주도와 도의회에 제출했다.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의원의 상한 인구(3만5444명)를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삼도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여겨진다.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기 위해 2개 선거구를 분구하되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기존 29개 선거구를 분구·합병하는 과정에서 게리맨더링을 비롯한 각종 편법과 도민 혼란이 따를 것은 분명하다.

또 현재 7명인 비례대표의원을 줄이면 전문가 그룹을 영입하거나 여성·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5명인 교육의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더라도 교육자치의 후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선거구획정위가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의원 정수 41명에 대해 현행 유지가 53%로 증원(33%), 감원(14%)보다 높았는데도 정수 증원으로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염두에 둬 오는 8월까지 도내 29개 선거구를 31개로 확대하는 획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와 제주도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획정위는 물론 도민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제주도는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 2개 권고안 가운데 최소한 도의원 정수 확대만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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