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일교포 고 강우규 형제·고 김추백씨 유족 등

유신정권 말기 모진 고문 끝에 간첩단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주출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14억원대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제4형사부는 제주출신 고 강우규씨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간첩조작 사건 형사보상 청구소송에 대한 인용 결과를 27일자 관보에 게재토록 했다.

재판부는 구금 기간,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고려해 고 강우규씨의 유족에게 10억4560만원, 고 김추백씨의 유족에게는 1억9947만원, 강씨의 동생인 고 강용규씨와 이오생씨(83·성산읍), 이근만씨(78·경기)에게는 각각 6150만원, 김성기씨(80·경기)에게는 648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강씨는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재일교포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1977년 2월8일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 연행됐다. 이후 총 11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불법 감금상태에서 모진 고문 끝에 허위로 간첩활동을 했다고 진술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과정에서는 고문을 이기지 못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형사지법은 강씨에게 사형,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 강씨는 사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5명은 형량이 감형됐다.

이 사건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재심결정이 내려졌고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무죄, 대법원은 지난해 6월16일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유족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씨는 11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198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후 일본에서 지내던중 2007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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