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2일 오전 7시30분 제주시 한 도서관 여성화장실에서 A양(13)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낮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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