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이용자가 거부했는데도 스팸메일(홍보용 전자우편)을 계속 보낸 15일 인터넷방송채널㈜과 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 등 2개 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부로부터 15일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터넷방송채널은 e-메일 수신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 계속 가입 권유 메일을 재전송해왔으며 인터자인학원은 컴퓨터 디자인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웹디자인·웹마스터·애니메이션 등 교육과정 홍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왔다.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는 최근 스팸메일이 늘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와 기업생산성 저하 등 역효과가 많다고 보고 향후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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