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주은행 광장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토지대장 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가 가능한 증명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자동차등록원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 등 9종이다.
관외 요금이 결정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제외한 민원은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오후 5시이후에는 서귀포시 관내 민원만 발급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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