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 통과…9개 법률 추가 적용 부담금 대상 명확화
분양자료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500만원…특별회계 전환도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 개발사업에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추가된다. 

지난 2일 제34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항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해 행복도시법, 혁신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기업도시법, 도청이전법, 미군공여구역법, 민간임대주택법, 연구개발특구법 등 9개 법률을 추가했다.

이는 기존 적용되는 법률이 건축법과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5개에 불과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상공급했던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개정된 특례법은 또 공동주택분양자등이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특례법은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별도 설치해 투명성을 높이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미확보할 경우 교육감이 개발사업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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