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전에 질병이 있었다하더라도 입대 후 훈련과정에서 증세가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23·서귀포시)가 제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보훈지청은 김씨를 국가육공자로 지정하는 게 마땅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는 군 입대 전에 허리에 이상이 있었지만, 신병훈련과 총검술 교육훈련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디스크 증세가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고 김씨의 교육훈련과 디스크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 공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군 입대전인 1998년 10월 요부염좌로 치료를 받고, 1999년 3월15일 육군에 입대, 신병훈련과 총검술 훈련을 받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지난해 9월30일 의병제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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