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대출금리를 현재의 5%에서 3%로 인하키로 했다.

시는 현재 시중금리가 매우 낮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정책자금의 금리가 인하되는 현실을 반영해 17일 입법예고하고 의회 의결 등을 거쳐 3월말부터 대출되는 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모·부자세대 등 저속득층에게 융자되며 2년거치 3년 조건으로 1500만원 한도에서 대출된다.

신청은 동사무소로 하면 되며 대출기관은 제주은행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80가구에 7억6200만원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했으며 올해는 본예산에 4억79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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