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민 변호사

최근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사건의 급증으로 이번 달 2일에는 서울에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기도 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채무를 감액 또는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채권자에게도 최대한의 변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균형있는 채무 조정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채무자들은 개인회생과 파산 중에서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해야 한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 및 이자 부담,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채무 변제 및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 및 채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대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채무에 대한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가 과도한 사치 혹은 낭비 등으로 인한 것이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있는 등 법으로 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증 조세에 관한 것이거나 벌금, 과료, 과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은 애초에 비면책채권으로 채무 탕감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점을 잘 알지 못하고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했음에도 면책이 되지 않았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청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