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고교 동문과 지역주민들에게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수만건의 문자를 발송토록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현모씨(50)의 항소를 8일 기각했다.

현씨는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3월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이용해 고교 동문과 지역주민들에게 문자 2만9283건을 발송했다. 또한 총선 전날까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 동문들에게 1만1611건의 문자를 발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행위와 방법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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