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센티브제 개선이 절실하다.

지방자치제가 실시이후 다른 지역의 광역 자치단체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유치보상제를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충청북도가 2000년부터 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해 1인당 5000원, 전라북도는 2000원, 강원도도 비슷한 유치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올해부터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명을 1박이상 지역에 유치한 여행사에 1인당 2000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센티브제 시행은 여행사들에게 여행상품에 이들 지역을 끼워넣는 촉매제로 작용, 외국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광지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연간 3000여만원으로 도내 여행업체만을 대상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다.

업계에서는 1인당 얼마하는 방식의 유치보상제는 아니더라도 연간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송출순위에 따른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인센티브제를 확대실시할 경우 다른 지역 업체만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소탐대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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