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이달부터 정직 3개월 징계 확정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른바 '1일 왕따'를 지시한 교사 A씨(54·여)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도내 교사중 아동학대 관련 법 위반 징계로는 최초 사례다.

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이같은 징계를 확정, 이달 1일부터 3개월간 학교로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6월말까지 징계가 끝난 이후 다음 학기 복직이 가능해졌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개월 가량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1일 왕따'로 지목하는 등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8일 일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9일 브리핑을 통해 선고받은 벌금이 800만원에 달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 안팎에서는 최고 해임 처분까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해임은 A씨의 행위에 비해 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조절했다.

다만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 이전 장관상을 수상한 경우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고 정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50대인 A씨의 연령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번 정직 처분에 따라 정년까지 남은 기간내 승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최초 사례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며 "이번 징계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소속된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A씨가 맡았던 과목을 대신 가르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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