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등록차량의 5.5% 달해…제주시 체납액 항목중 1위 39억400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제주시 지역에서만 2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차량은 2월말 현재 37만6248대다. 제주도 전체 47만813대의 79.9%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은 2만675대로 5.5%에 달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액만 39억4000만원으로 제주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35억4800만원의 29.1%에 이르며 지방세 체납 세목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득세 체납액 36억3400만원(26.8%)보다 3억600만원 많다.

시는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를 단속하는 ‘365 영치팀’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인 경우는 예고기간 내에도 체납액을 미납하면 영치에 나서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실시간으로 자동차세 체납현황 및 차량등록원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 영치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불법명의 차량(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자동차 인도명령·강제견인 등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영치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 안용찬 체납관리담당은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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