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주보상제가 시행되면서 최근들어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재원 확보가 불가능, 토지주가 매수를 청구하더라도 매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계획획시설의 해제·축소는 장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고, 매입하자니 재원이 없어 서귀포시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귀포시 현황=전체 도시계획중 미집행된 시설면적은 915만㎡다. 토지매입 보상가만 2825억원 규모다.

이중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은 583만5000㎡로 집계되고 있다. 공원 352만7000㎡, 도로 202만5000㎡, 체육시설 20만7000㎡ 등이다. 보상액만 1978억원이다.

올해부터 매수청구대상에 포함되는 토지(대지)는 50만7000㎡이며, 보상액은 776억원(공시지가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토지주들이 매수를 청구할 경우 시는 24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매수하거나 도시계획 해제 또는 집행해야 한다.

△시의 대책은=실질적으로 토지매수가 이뤄지기까지 4년여가 남았지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태다.

‘시설채권’을 발행해 매수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면 지방채만 불리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게 시의 입장이다.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제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들의 양해를 구하는 방안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

△문제는 없는가=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3층이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허용으로 자칫 난개발이 우려된다.

또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해제는 추후 도로·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균형잡힌 도시개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궤도수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시 관계자는 “간선도로 등 도시개발에 필요한 시설은 해제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재원확보가 어려워 불필요한 시설의 폐지·해제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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