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획시설의 해제·축소는 장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고, 매입하자니 재원이 없어 서귀포시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귀포시 현황=전체 도시계획중 미집행된 시설면적은 915만㎡다. 토지매입 보상가만 2825억원 규모다.
이중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은 583만5000㎡로 집계되고 있다. 공원 352만7000㎡, 도로 202만5000㎡, 체육시설 20만7000㎡ 등이다. 보상액만 1978억원이다.
올해부터 매수청구대상에 포함되는 토지(대지)는 50만7000㎡이며, 보상액은 776억원(공시지가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토지주들이 매수를 청구할 경우 시는 24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매수하거나 도시계획 해제 또는 집행해야 한다.
△시의 대책은=실질적으로 토지매수가 이뤄지기까지 4년여가 남았지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태다.
‘시설채권’을 발행해 매수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면 지방채만 불리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게 시의 입장이다.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제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들의 양해를 구하는 방안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
△문제는 없는가=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3층이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허용으로 자칫 난개발이 우려된다.
또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해제는 추후 도로·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균형잡힌 도시개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궤도수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시 관계자는 “간선도로 등 도시개발에 필요한 시설은 해제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재원확보가 어려워 불필요한 시설의 폐지·해제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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