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제외 법률이 정하는 특권 상실 
연금·기념사업·사무실 지원 등 안 돼 
관련법에 따라 경호 최대 10년 유지 

일반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박 전 대통령은 경비·경호를 제외한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은 본인 연금, 유족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등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연금 지급 기준을 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연봉의 95%를 받고,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는 대통령 연봉의 70% 가량인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또한 이 법률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외에도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헌재가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모든 특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헌법이 규정한 각종 대통령의 특권도 모두 잃게 된다.

특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이 규정한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대통령도 경호 대상으로 포함,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면 필요한 경우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1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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