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장소=군,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대상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자율사업 위주로 신청
※대상사업=영농규모화사업, 농산물표준규격화사업,토양개량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임산물소득증대사업, 후계농업인육성지원사업 등
△신청방법=신청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작성제출
△문의=남제주군 경제교통과(730-1370), 남농기센터(730-1451), 읍ㆍ면 산업지원담당부서, 농ㆍ축ㆍ감협, 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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